퇴직금과 연금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
퇴직소득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의 한 종류로서 수령 금액에 따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1,500만 원 이하 사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분리과세를 선택하려면
- 수령액 확인: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종합과세 합산 여부나 분리과세 선택
- 감면율 확인: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확인하여 연금소득세로 납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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