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금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퇴직소득과는 별개의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소득별 과세 체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은 장기간 근로한 대가가 퇴직 시점에 일시에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구성 항목에 해당합니다.
소득 유형에 따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소득 신고
- 지급 주체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 원천징수가 완료되면 수령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소득 신고
- 연간 연금소득 금액과 유형을 확인합니다.
-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합산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해 납세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 타 소득 존재 여부: 퇴직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 항목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연금소득은 이러한 항목들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세 방식이 달라지나요?
연금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