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과 기타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
소득별 과세 방식과 과세표준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금액에서 법정 공제를 적용하여 별도로 산출합니다.
반면 퇴사 후 발생한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묶여 계산됩니다.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퇴직소득은 퇴직 시 세액이 징수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 합산 절차 없이 종료됩니다.
- 퇴사 후 발생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선택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연간 기타소득금액 확인: 3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여부를 결정
- 원천징수 여부 점검: 기타소득 지급 시 세액이 이미 원천징수되었는지 영수증을 통해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퇴사 후 받은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때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받은 경우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