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의 분류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지만, 퇴직소득은 이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이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임원의 퇴직소득 중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 연금 형태 수령: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이때 퇴직급여 재원의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퇴직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임원 한도 초과 여부 확인: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법정 한도 초과액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수령 방법 확인: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지 확인하여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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