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해지하여 수령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해지하여 수령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원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이며, 운용 수익 등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퇴직 근로자가 IRP 계좌를 해지하여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IRP 계좌 내 퇴직금 원금을 수령하는 경우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IRP 계좌 내 운용 수익을 수령하는 경우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퇴직소득의 분류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 중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여 수령하는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계좌 운용 수익 등은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처리되고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각각 원천징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이 과세가 종결됩니다.

원천징수 세액에 따른 과세 종결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지급명세서 확인: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는지 확인하여 과세 종결 여부 판단함
  2. 추가 납입금 확인: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추가 납입금이 있다면 기타소득세 15%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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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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