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퇴직소득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근로 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개월 수로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간주하여 전체 기간에 포함합니다.

근속연수 합산과 중복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1. 전체 기간 확인: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확인
  2. 개월 수 환산: 확인된 전체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
  3. 잔여 일수 처리: 1개월 미만의 잔여 일수가 있다면 1개월로 간주하여 합산
  4. 이전 근속월수 합산: 과거에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어 세액을 정산하는 경우 이전 근속월수를 더
  5. 중복 기간 제외: 근속기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월수를 전체 합계에서 제외

세액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거 퇴직소득 지급 이력이 있다면 합산 정산 대상인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 재입사 등으로 인해 근속기간이 겹치는 구간이 있는지 근로계약서상의 날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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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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