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공제는 근속 기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단수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하며, 퇴직소득금액이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근속연수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근속연수 확정: 근로 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계산
  2. 단수 기간 처리: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적용합니다. (예: 10년 2개월 근무 시 11년 적용)
  3. 공제 산식 적용: 확정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아래 구간별 산식을 적용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산식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1. 공제액 차감: 산출된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로 삼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확인하려면

  • 근속월수 합산 여부: 중간정산 이후 최종 퇴직 시 세액정산을 진행한다면, 중간정산 전후의 근속월수를 합산하는지 점검
  • 중복 기간 제외: 근속월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기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근로기록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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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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