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과세 절차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이 합산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한 해 동안 퇴직금을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 곳의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고 원천징수가 완료된 경우 | 신고 불필요 |
|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고 필요 |
퇴직소득 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2명 이상으로부터 퇴직소득을 받는 사람이 이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 여부 확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각 직장에서 세금이 정상적으로 징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합산 정산 여부 점검: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퇴직했다면 주된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했는지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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