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한 해 동안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 곳의 직장에서 퇴직하며 퇴직금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퇴직했으나 합산 정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퇴직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구성된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2명 이상의 지급자로부터 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소득 확정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려면
- 퇴직소득 지급처가 2곳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복수의 지급처에서 받은 퇴직소득이 합산되어 정산되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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