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가입자는 퇴직 시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적립금을 이전받아 수령합니다. 만 55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IRP 계좌 지정과 이전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가입자가 별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의 계정으로 이전되며,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단계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계좌 개설: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 정보 전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 정보를 전달합니다.
- 급여 이전: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계좌로 급여 전액을 이전합니다.
- 수령 신청: 연금 수령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수령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퇴직급여를 적기에 수령하려면
-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IRP 계좌 이전 없이 직접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지급 방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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