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각각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한 번만 가입하면 로그인 후 사업장 선택 기능을 통해 모든 사업장의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한 번만 가입하면 로그인 후 사업장 선택 기능을 통해 모든 사업장의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홈택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전자신고(컴퓨터를 이용한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용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통합 관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특정 사업장의 고유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별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