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는 재산을 받은 사람인 수증자 명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자금 증여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는 재산을 받은 사람인 수증자 명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증자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존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