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비회원 로그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비회원 로그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비회원 신고를 진행하려면 법인 명의의 인증 수단이 필수입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준비되지 않으면 비회원 로그인을 하더라도 신고서 작성을 마칠 수 없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