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개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할 때도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개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할 때도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납세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 납세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마치면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신고 화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비회원 신고 가능 여부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가능 여부 | 근거 |
|---|---|---|
| 개인사업자가 간편인증으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본인인증만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 법인사업자가 비회원 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 | 불가 | 반드시 회원가입 절차 필요 |
비회원 신고를 진행하기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개인은 인증 수단만 갖추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편리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