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전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외국국적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전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공동인증서나 본인 명의 휴대폰, 신용카드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번호가 없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세무 민원 처리 창구)에 방문해야 합니다.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 ID를 등록한 후에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