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과거 증여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는 최근 10년 이내 내역이 조회되며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과거 증여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는 최근 10년 이내 내역이 조회되며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세액 결정을 완료한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과 증여일자 및 기납부세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근 10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최근 신고 내역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