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수증자 본인이 로그인하여 최근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과 공제 적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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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 본인의 공동인증서(전자 신원 확인 수단)가 필요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정보가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신고된 증여재산가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이 포함됩니다. 동일인에는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