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해당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대신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동의하거나, 근로자가 위임장을 갖추어 대리로 동의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해당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대신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동의하거나, 근로자가 위임장을 갖추어 대리로 동의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근로자는 가족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거나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근로자가 직접 자료 조회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유형에 따른 자료 제공 동의 및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동의 필요 여부 | 조회 방법 |
|---|---|---|
| 성인 부양가족 | 필요 | 본인인증 또는 대리 신청 후 조회 |
| 미성년 자녀 | 불필요 | 근로자가 직접 자료 조회 신청 |
따라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대신 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