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세무사가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안전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직접 수임동의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무사에게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세무사가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안전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직접 수임동의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무사가 납세자의 자료를 조회하고 신고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시스템상 수임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승인하면 세무사는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의 자료만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개인 계정 정보는 공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PC 홈택스 이용 시
모바일 손택스 이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