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는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는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증여세 전자신고 시 자진납부계산서의 연부연납 대상 금액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