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전자신고를 포함한 주요 서비스 이용 시간이 06:00부터 24:00까지로 제한됩니다.


홈택스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전자신고를 포함한 주요 서비스 이용 시간이 06:00부터 24:00까지로 제한됩니다.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은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시스템 관리를 위해 매일 새벽 시간대를 정기 점검 시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전자신고 등 특정 서비스는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서비스는 유형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서비스 유형 | 이용 가능 시간 | 비고 |
|---|---|---|
| 전자신고 및 전자송달 | 06:00 ~ 24:00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민원증명 발급 | 24시간 | 사업자등록증명 등 |
| 정기 시스템 점검 | 00:00 ~ 06:00 | 전체 서비스 이용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