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감면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만 내역이 나타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감면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만 내역이 나타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회사는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된 명세서가 정상 수리(행정 기관의 접수 및 처리)되어야 근로자가 직접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이용 시
손택스(모바일) 이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