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는 수증자가 과거에 증여받아 세무서에서 확정한 증여재산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제공됩니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는 수증자가 과거에 증여받아 세무서에서 확정한 증여재산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제공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 시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합산 대상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일반 증여재산의 결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 시의 증여일자, 증여재산가액, 기납부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 기간 제한이 없는 특례 재산(특별한 예외가 인정되는 재산)도 조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