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과세 잔여 한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전용 시스템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내역과 공제 적용 현황을 확인하여 남은 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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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로 확인 가능한 범위는 무엇인가요?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과거에 신고하여 결정된 증여재산가액과 기납부세액 등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무신고 내역이나 최근 신고 후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역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결정정보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세금신고」를 선택
- 「증여세 신고」 항목을 클릭
- 하위 메뉴에서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선택하여 내역을 확인
증여세 잔여 한도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미결정 내역 직접 합산: 최근 신고 후 미결정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직접 합산하여 잔여 한도를 판단
-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상속세 신고를 위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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