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이용
기타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 순위에 해당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단독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내역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와 홈택스 조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시·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 조회 신청
국세청 사전증여재산 조회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에서 '상속세 신고' 선택
-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서비스' 신청서 제출
- 세무서 승인 완료 후 상속인별 사전증여 내역 조회
상속재산 은닉을 방지하려면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시 철저히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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