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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숨기고 있을 때 어떻게 조회하나요?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 순위에 해당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단독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내역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와 홈택스 조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1. 시·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2.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 조회 신청

국세청 사전증여재산 조회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상속세 신고' 선택
  3.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서비스' 신청서 제출
  4. 세무서 승인 완료 후 상속인별 사전증여 내역 조회

상속재산 은닉을 방지하려면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시 철저히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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