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직접 제출한 직원의 지급명세서 내역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신고한 내역에 한하며, 직원의 과거 다른 직장 소득 내역은 회사가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직접 제출한 직원의 지급명세서 내역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신고한 내역에 한하며, 직원의 과거 다른 직장 소득 내역은 회사가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기록)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본인이 직접 제출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타사 근무 이력을 포함한 전체 소득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이 직접 'My홈택스'에서 내역을 조회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