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가족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상속세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상속인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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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환급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닌 가족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속세 납부 정보를 요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아닌 가족이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한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아닌 가족이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방문한 경우 | 가능 |
과세정보 비밀 유지와 납세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기본법」.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가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가족은 법적 타인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납세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는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정보를 대리인으로서 확인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상속인 위임 서류: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준비
- 대리인 신분 확인: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세무서 방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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