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을 통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더라도 납세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접속하면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세 결정 내역과 납부 사실을 조회하거나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더라도 납세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접속하면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세 결정 내역과 납부 사실을 조회하거나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본인의 명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신고를 대신하는 전문가)이 신고한 내역은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귀속되어 관리됩니다. 수증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세 결정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