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마친 후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가상계좌가 기재된 납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마친 후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가상계좌가 기재된 납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를 발급받으려면 증여세 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된 내역에 대해서만 납부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를 활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날짜를 정확히 설정하여 해당 신고 건의 납부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