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나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급 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면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나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급 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면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세금을 초과 납부했을 때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결정된 환급금은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합니다.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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