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의 '납부내역증명' 메뉴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메뉴를 통해 과거 결정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납부내역증명' 메뉴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메뉴를 통해 과거 결정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와 단순히 과거 결정 정보를 조회하려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본인 확인이 된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는 별도의 신청 없이 결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내역증명 발급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모바일 손택스 이용
홈택스에서 납부했으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