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결제하거나 「자진납부」 메뉴에서 직접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회차 분납은 1회차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결제하거나 「자진납부」 메뉴에서 직접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회차 분납은 1회차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납(나누어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회차 분납 세액은 1회차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조회 후 납부
직접 작성하여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