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0원이거나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또는 최종 제출 단계가 누락되었을 때 납부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면 납부서가 나오지 않으며, 기한 후 신고는 신고 당일이 지나면 홈택스 조회가 제한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거나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또는 최종 제출 단계가 누락되었을 때 납부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면 납부서가 나오지 않으며, 기한 후 신고는 신고 당일이 지나면 홈택스 조회가 제한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납부 의무는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금액 등을 뺀 금액을 자진납부(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방식)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증여재산가액보다 크거나 같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별도의 납부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