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미수령 환급금의 존재 여부와 지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의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하여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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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 결정 후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이를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금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은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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