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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납부한 증여세 납부이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7년 전(2009년) 증여세 납부 이력은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내역만 제공하는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서비스 대신 반드시 납부내역증명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납부내역증명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홈택스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세액 확정 정보 확인) 서비스는 최근 10년 이내의 정보만 제공합니다. 10년이 경과한 기록을 확인하려면 조회 기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납부내역증명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납부내역증명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홈택스 이용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에 접속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선택
  3. 즉시발급 증명 항목에서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을 클릭
  4. 신청 시 조회 기간을 17년 전 해당 연도로 직접 설정하여 발급

정부24 이용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
  2. 납부내역증명을 검색하여 신청 서비스를 선택
  3. 본인 인증 후 필요한 기간을 설정하여 신청

세무서 방문 방법

  1.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
  2. 납부내역증명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납부내역증명을 발급받으려면

  1. 메뉴 선택: 홈택스 이용 시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가 아닌 '납부내역증명'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
  2. 세무서 방문: 온라인 조회가 어렵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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