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통해 소득 수준을 추정할 수 있어 이를 소득 증빙 대체 서류로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통해 소득 수준을 추정할 수 있어 이를 소득 증빙 대체 서류로 제출합니다.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은 매년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소득 증빙 자료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