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소득금액증명원에 마이너스(-) 금액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를 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소득이 0원이 된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소득금액증명원에 마이너스(-) 금액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를 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소득이 0원이 된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 중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여 적자가 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결손금을 신고한 경우 | 가능 |
| 장부 없이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기록한 장부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상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