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의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세목을 '증여세'로 선택하고 조회하고자 하는 납부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세목을 '증여세'로 선택하고 조회하고자 하는 납부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세금 납부 기록을 증빙하려면 납부내역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는 현재 체납(미납된 세금)된 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과거 납부 사실 확인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