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압류·매각의 유예나 납부고지의 유예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압류·매각의 유예나 납부고지의 유예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체납 상황에 따른 발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국세 체납 상태인 경우 | 불가 |
| 압류·매각의 유예를 승인받은 경우 | 가능 |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만 있다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