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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상태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국세 체납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압류·매각의 유예나 납부고지의 유예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체납 상황에 따른 발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적인 국세 체납 상태인 경우불가
압류·매각의 유예를 승인받은 경우가능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유예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만 있다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매각의 유예
  • 납부고지의 유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유예액이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체납액 유예 상태 확인: 국세청 홈택스 '미납조세 내역 조회' 메뉴 활용
  2. 결정 통지서 수령 여부 점검: 세무서로부터 압류·매각의 유예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 결정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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