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다만,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다만,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30일입니다. 하지만 발급 시점에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다면, 유효기간은 해당 세금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조정됩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증명서에 단축 사유와 변경된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합니다.
| 구분 | 유효기간 산정 기준 |
|---|---|
| 일반 발급 | 발급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 국세 고지 시 | 해당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