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세무서장을 통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산처리가 완료된 후부터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매년 5월 1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세무서장을 통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산처리가 완료된 후부터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매년 5월 1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려면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과를 담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전산처리가 끝난 자료에 한해 세무서장이 증명을 발급하며, 「국세청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하면 내용을 확인하여 발급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처리가 완료되는 5월 이후에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