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세는 모든 세목의 체납 여부를 통합하여 증명하지만, 지방세는 부동산 신탁 등기 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 특정 세목으로 기재 범위가 한정됩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세는 모든 세목의 체납 여부를 통합하여 증명하지만, 지방세는 부동산 신탁 등기 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 특정 세목으로 기재 범위가 한정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해 줍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 신탁 등기용으로 제출할 때는 증명 범위가 특정 세목으로 제한됩니다.
| 구분 | 기재 대상 세목 및 증명 범위 |
|---|---|
| 국세 납세증명서 | 모든 국세 세목의 체납 여부를 통합하여 증명 |
|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 신탁용) |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취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개별 과세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