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특정 세목의 과세 및 납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국세와 지방세에 따라 종류가 나뉘며, 용도에 맞춰 적절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특정 세목의 과세 및 납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국세와 지방세에 따라 종류가 나뉘며, 용도에 맞춰 적절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은 납세 의무 이행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제출 및 발급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류 | 주요 내용 | 용도 및 특징 |
|---|---|---|
| 국세 납세증명서 | 발급일 현재 국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 대금 수령, 해외이주, 외국인 체류 연장 시 제출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자치단체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 대금 수령, 부동산 등기 신청, 해외이주 시 사용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특정 세목의 과세 및 납부 사실 증명 | 재산세, 자동차세 등 구체적인 내역 확인 |
| 미납지방세 열람 | 임대인의 체납액이나 미납 세금 확인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시작 전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