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부동산 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부동산 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인 재외동포가 국내 부동산 처분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때 자금 출처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습니다. 신청일 현재 5년 이내에 매각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누계액(지급한 금액의 총합)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