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하면 해당 내역이 소득금액증명서에 반영됩니다. 신고된 데이터의 전산 처리 기간을 거쳐 통상 7월부터 전년도 귀속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하면 해당 내역이 소득금액증명서에 반영됩니다. 신고된 데이터의 전산 처리 기간을 거쳐 통상 7월부터 전년도 귀속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출된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이 확정되어 증명서에 반영됩니다.
온라인 발급
오프라인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