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고분은 통상 7월 초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무서의 확정 처리가 완료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고분은 통상 7월 초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무서의 확정 처리가 완료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발급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정기 신고 기간을 지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대기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절차를 통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신고 직후 전산 처리와 소득 확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증명서 발급은 정해진 시점 이후에 가능합니다.
정기 신고자: 홈택스나 정부24에서 7월 초 이후에 해당 연도 귀속분이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기한 후 신고자: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신고 내용의 확정 여부와 증명서 발급 가능 시점을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