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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세무서에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나요?

상속세 납부확인서(납부내역증명)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납부내역증명 발급을 위한 공식 명칭과 기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확인서의 공식 명칭은 납부내역증명입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으면 사실 확인 후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세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창구)을 방문하여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주체별로 준비해야 할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본인 방문 시

  1. 상속인 본인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준비
  2. 사망 사실 확인 서류: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사망 사실 확인을 위해 지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관계 증명을 위해 준비

대리인 방문 시

  1. 위임장: 상속인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서류 작성
  2.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인인 상속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준비
  3. 대리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원 확인을 위해 지참
  4.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관계 증명을 위해 준비

세무서 방문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나 정부24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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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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