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납 사실은 납세증명서 또는 납부내역증명을 통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물론, 세무서 방문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이용
민원증명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른 국세 체납액(밀린 세금)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납부내역증명은 실제 상속세를 납부한 세부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납세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사실 확인 후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발급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발급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민원증명 메뉴를 선택
- 공동인증서 등을 활용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
- 정부24 홈페이지의 민원 신청 메뉴에서도 발급할 수
오프라인 발급
-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과를 방문
- 지자체 민원실이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
발급 서류를 신청하려면
- 본인 인증: 온라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진행
- 신분증 지참: 세무서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지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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