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속세 신고 내역을 직접 확인하거나 신고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속세 신고 내역을 직접 확인하거나 신고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세정보의 당사자로서 세무서에 신고 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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