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대리 신고했더라도 납세자 본인이 홈택스, 정부24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한 세액을 확인하려면 '납부내역증명'을 신청하고,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려면 '납세증명서'를 선택하십시오.


세무사가 대리 신고했더라도 납세자 본인이 홈택스, 정부24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한 세액을 확인하려면 '납부내역증명'을 신청하고,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려면 '납세증명서'를 선택하십시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증명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무사가 대리 신고한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의 인증서(본인 확인 수단)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 목적에 따라 납부내역증명과 납세증명서 중 필요한 서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