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마친 소득자 및 일용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발급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종류에 따라 발급 가능 시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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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증명
소득금액증명 발급 대상과 소득별 발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증명은 소득 유형별로 발급 가능 시점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소득 유형 | 발급 대상 | 발급 가능 시기 |
|---|---|---|
| 종합소득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자 | 매년 7월 1일부터 |
| 연말정산 소득 | 근로·사업·연금·종교인소득 대상자 | 매년 5월 1일부터 |
| 일용근로소득 |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자 | 자료상 별도 시기 미명시 |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하려면
- 온라인 신청: 정부24나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신청
- 대리인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민원우편 이용
- 기타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나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발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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